2025년 3월부터 변경되는 법 시행령 (알아두시면 좋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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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: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, 정기검사, 튜닝검사, 임시검사 등이 도입됩니다.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,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  2.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시 경제적 보상 도입: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된 경우, 제조사는 시정 조치를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, 결함 시정 후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

이러한 법령 변경 사항은 교통안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, 관련된 분들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:

 
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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